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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창업자가 있더라도 51%지분을 가져야한다.

J허브 2024. 3. 25. 03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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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창업 시 공평하게 50%의 지분으로 시작하자는 말은

 

언뜻 듣기 좋은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,

 

스타트업의 크고 작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,

 

누군가가 진두지휘하며,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 

 

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일이 발생합니다.

 

결국 50:50의 지분은 공평이 아니라, 책임회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.

 

따라서 확실한 최종결정권자의 유무가 스타트업 전체의 결정속도와 생존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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