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창업자가 있더라도 51%지분을 가져야한다.
공동창업 시 공평하게 50%의 지분으로 시작하자는 말은 언뜻 듣기 좋은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, 스타트업의 크고 작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, 누군가가 진두지휘하며,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일이 발생합니다. 결국 50:50의 지분은 공평이 아니라, 책임회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. 따라서 확실한 최종결정권자의 유무가 스타트업 전체의 결정속도와 생존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됩니다.